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회사법인 및 가족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24일까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별 고용 인원은 재배 작물 및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절근로자에게는 시간당 1만32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체류기간 중 주 35시간 이상의 최소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 및 농업회사법인 △안성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이며,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력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영농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