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복지신문 무료보급 사업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정책과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신문 무료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2만5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참석자들은 종이신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쓰레기 배출 증가 △주소지 변경에 따른 배송 문제 △장애유형별 맞춤 정보 제공의 한계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특히, 종이신문은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중복장애인 등에게도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전자신문은 영상 기반 수어 콘텐츠와 읽어주는 뉴스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한 현실도 함께 언급됐다.
이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전자신문 확대와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전달 체계가 마련돼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담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성과를 거둔 사례도 소개됐다. 서울시는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구독 대상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읽어주는 뉴스’ 서비스는 고령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하철 2호선 열차 내 홍보를 통해 구독률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