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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양평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제·개정 조례안 처리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양평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총 13일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을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20일 진행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을 심사한다.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과 관리시설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운영상 문제점이나 부실 공사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27일과 28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중간 점검하고,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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