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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회철 경기도의원,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교육자치 실현의 출발점"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회철 경기도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의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 "경기교육자치의 실질적 분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통합·분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막혀 추진이 어려웠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 가능한 구조로 바뀐 셈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각 지역 실정에 맞춘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대도시의 교육행정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회철 의원은 제368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2023년 4월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2년째 오산과 통합된 교육행정 체계로 인해 화성의 교육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100만 도시에 걸맞은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개정 소식에 대해 "2년 전 본회의에서 제안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중앙 입법으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화성은 100만 도시 규모의 특례시에 걸맞게 '화성특례시 교육지원청'을 설립해 지역의 특성과 미래교육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배우는 교육자치의 출발점이자, 경기도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은 행정조직 확대가 아닌 교육행정의 형평성과 교육복지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화성시, 지역사회와 협력해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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