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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허경행 광주시의장 대표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가결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허경행 광주시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주택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임시거처,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2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시거처 비용 및 식비 지원, 심리상담 연계 등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피해 주민으로, 고의성 화재나 경미한 피해(10% 미만 소실), 화재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장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 지원의 행정적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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