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광주시장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창업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광주시 창업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창업 정책의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예비창업자 발굴과 창업 공간 제공,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특례 보증 등 실질적인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교육, 상담, 기술개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