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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지난해 이어 지원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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