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서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도서 기증 및 관리규정 △도서 기증사업의 홍보 △도서 기증 활성화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상균 의원은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수요와 관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도서 기증을 통해 도서 자원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서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각 기관의 지식자원이 다채롭게 확충됨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삶 또한 한층 풍요로워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