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광주시가 지난 23일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후보지 공개모집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개모집시 주민동의 기준을 기존 세대주 60%에서 과반수(50%)로 하향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활용한 정보통신망 동의 조항 신설 △공개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광주시 종합장사시설은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로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쉼터 등을 갖춘 복합 장사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4년 7월 하남시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 중이다.
시는 유치 지역과 인근 지역에 다양한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건립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50억원 이내 기금지원과 카페·식당·매점·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시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사용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인접 행정리·통에는 5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 및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해당 읍·면·동에는 5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 및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유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마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지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