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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시, 안정적 지방 재원 확보

6월까지 운영,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시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6월까지 안정적 지방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고지서(안내문)를 발송해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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