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성남시가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3월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 1명 이상이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금 지급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 소재지 인근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공고일 직전 주소지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국가장학금이나 학교장학금, 부모 직장 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2년 해당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4년간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총 26억60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