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조사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일 관련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 실태 전면 재조사’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의 강력한 정비 의지에 발맞춰 안성시 또한 누락 없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관리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산림녹지과와 15개 읍·면·동 담당 팀장 등 관계자 32명이 참석해 정비 계획과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공유했다.
시는 정부 계획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눠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장마철 이전인 6월1일부터 19일까지 2차 추가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 건축물, 데크 등 불법 시설물 전반이다. 특히,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세천, 구거(도랑), 계곡까지 범위를 넓혀 불법 경작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