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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채명 경기도의원, “재건축 후 급증한 보육 수요 어린이집 정원 기준 재검토 필요”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이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호계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와 관련해 어린이집 정원 운영 기준의 현실 반영 필요성을 논의했다.

 

최근 호계동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아동 수가 다시 유입되면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와 정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재건축 영향으로 기존 정원 20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됐으나, 최근 수요 증가로 입소 요청이 급증했음에도 과거 정원 증원 이력 등을 이유로 추가 증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재건축 등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정원을 회복하는 것은 ‘증원’이 아닌 ‘정상화’의 문제”라면서 “현장의 수요가 변화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 기준과 관련해 “해당 기준은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임에도 사실상 제한 기준처럼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안전과 보육환경을 전제로 하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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