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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시, 2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오는 24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주정차 위반, 검사 지연 등으로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이른바 대포차 등록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외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전국 단위 합동 단속망을 통해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오산시 징수과에서 체납액 납부와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대포차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반환이 가능하다.

 

시는 일제 단속 기간 외에도 주·야간 및 공휴일 상시 영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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