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각종 조세, 부담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상담신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현장방문을 원할 경우 방문 일정을 협의,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대면상담을 통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