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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1.5% 내 가구당 연 최대 150만원 지원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시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접수하며,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4월15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시는 국정과제인 주거비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신혼부부 중심의 지원에서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했다.

 

지원 기준은 화성특례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씩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신규로 신청해야한다.

 

이번 사업은 대상별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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