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부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난해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민 편의를 위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없이 안내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본다.
과태료는 지연 신고 시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며,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간편인증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