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주의를 당부하고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부한다.
시는 최근 개발이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곧 해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가 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안내문을 제작해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는 상적동, 금토동, 고등동, 갈현동, 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매수한 뒤 약 200㎡ 내외로 소규모 분할해 판매하거나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며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 행위 제한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안내문’을 배부해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 구체적인 피해 예방 요령이 담겼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문에 포함됐다.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한 행위와 제한 행위를 구분해 시민들이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