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30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모든 점검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 판매·이용 등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관내 산림사업장과 관련 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유통 관련 서류 확인과 원목 보관 상태 점검 등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점검 대상 업체에는 관련 규정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민들에게도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나 방제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