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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홍종철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기자 운영 중심으로 인터넷신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뉴스레터(웹진) 관련 규정을 삭제 △시민기자 위촉·임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교육·행사·간담회 등 시민기자 활동 지원 근거를 정비했다.

 

홍종철 의원은 “시민기자의 역할을 강화해 시민 참여형 홍보매체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면서 “운영 효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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