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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최원용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범위를 일부 정비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지역화폐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원 등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최원용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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