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