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납세자의 날’ 맞아 성실납세자 13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선정대상자는 개인 5명과 법인 8개소로 개인은 송태영(죽산면), 금재혁(원곡면), 이형로(공도읍), 이창원(미양면), 윤성환(보개면), 법인은 ㈜티씨케이, 동일제강㈜, ㈜참맛, ㈜비엠씨, 고삼농업협동조합, ㈜지씨에이치피, ㈜안성내츄럴리조트, 광일환경㈜이 선정됐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2026년 1월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매년 4건 이상 개인은 200만원, 법인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3년간) 및 지방세 5000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를 할 수 있으며,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금리우대와 각종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