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시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청소비를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다. 다만, 차·커피·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제외되며, 선착순으로 60개소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4개월 미만으로 남은 업소는 연장 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화성시청 방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