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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산시, ‘제3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개최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제3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난 5일 공공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연장 여부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026년 공공중심 아동학대·보호체계 종합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보호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진행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여부와 사례 판단을 심의하고, 피해아동 보호계획과 앞으로 사례관리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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